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幸福伝説
재판은 소장이 접수되고 상대방이 소장부본을 받음으로 시작된다. 그런데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상대방에게 소장이 전달되지 않으면 재판을 진행할 수 없다. 이렇게 송달이 되지 않았을 때는, ①주소보정 ②재송달신청 ③특별송달신청 ④공시송달신청 등을 할 수 있다. 1)주소보정 송달받을 사람이 이사를 갔거나, 처음부터 상대방의 주소를 잘못기재한 경우에 하는 보정방법이다. 이 경우 송달받을 사람의 주민등록초본 등의 참고자료를 첨부하여 주소보정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된다. 주민등록법이 개정되어 제3자는 원칙적으로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등·초본을 열람하거나 발급받을 수 없지만, 관계법령에 의한 소송·비송사건이나 경매목적 수행상 필요한 사람에게는 아래의 입증자료 중 해당하는 것을 제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주민등록등·초본을 교..
환율정책에 대한 알기 쉬운 강의
출처:네이버 증자라는 것은 주식의 수를 늘려서 자본금을 늘리는 것입니다. 유무상증자를 실시할 때는 증자 비율을 고시합니다. 증자비율이 1이라면 100주를 가지고 있을 때 100주를 더 받는다는 것이며 증자비율이 0.1이면 100주를 가지고 있을 때 10주를 더 받는 것입니다. 증자의 수순은 증자 기준일 책정 -> 권리락 -> 신규주식상장을 따릅니다. 증자 기준일은 그 날 장종료시 주주명부에 기록된 사람은 증자받을 권리를 가지게 된다는 뜻입니다. 우리나라는 3영업일을 기준으로 결재하기 때문에 증자기준일 -2일의 장종료에 주식을 보유하고 있어야만 권리를 갖습니다. 권리락은 증자 기준일이 지나면서 증자 받을 권리가 사라짐과 동시에 신주주를 보호하기 위해 이루어지는 주가의 하락입니다. 이 하락은 눈으로 보기에는.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