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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제/주식

유상증자와 무상증자

행복전설 2008. 6. 18. 01:15

출처:네이버

증자라는 것은 주식의 수를 늘려서 자본금을 늘리는 것입니다.


유무상증자를 실시할 때는 증자 비율을 고시합니다.

증자비율이 1이라면 100주를 가지고 있을 때 100주를 더 받는다는 것이며

증자비율이 0.1이면 100주를 가지고 있을 때 10주를 더 받는 것입니다.


증자의 수순은 증자 기준일 책정 -> 권리락 -> 신규주식상장을 따릅니다.


증자 기준일은 그 날 장종료시 주주명부에 기록된 사람은 증자받을 권리를 가지게 된다는 뜻입니다. 우리나라는 3영업일을 기준으로 결재하기 때문에 증자기준일 -2일의 장종료에 주식을 보유하고 있어야만 권리를 갖습니다.


권리락은 증자 기준일이 지나면서 증자 받을 권리가 사라짐과 동시에 신주주를 보호하기 위해 이루어지는 주가의 하락입니다. 이 하락은 눈으로 보기에는 주가가 떨어진 듯 보이지만 이론상 권리락의 전후를 비교하면 손실은 0입니다. 권리락은 증자기준일 -1일의 장시작과 동시에 이뤄집니다.

따라서 증자를 받는다 = 권리락을 당한다입니다. 증자는 받고 권리락은 안당하는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.


신규상장은 증자된 주식이 내 잔고에 들어와서 실제 거래를 할 수 있게 되는 날입니다. 권리락을 맞은 후에

보통 1~2달 정도 기간이 지난 후에야 신규주식이 내 잔고로 들어옵니다.


날자를 가지고 예를 들겠습니다.

5월 10일 수요일이 기준일이라고 하면

5월 8일 월요일 장종료까지 주식을 보유한 사람이 증자 받을 권리를 가집니다.

5월 9일 화요일 장 시작과 동시에 권리락이 이뤄집니다.

5월 10일에는 5월 8일에 주식을 산 사람들이 장종료후에 주주명부에 기재됩니다.



이번에는 무상증자와 유상증자에 대해 설명해보겠습니다.


1. 무상증자 - 돈 안들이고 주식수만 늘린다. 하지만 총자산은 같다.

100원짜리 주식이 100주 있다고 하면 총매입금액 = 총자산이 만원입니다.

증자비율을 만일 1(0.1이면 10%, 비율이 1이면 100%) 이라고 하면 주식수는 100% 늘어난다는 뜻입니다.

1개면 2개로 늘어나겠지요. 하지만 총자산은 만원으로 동일해야 합니다.

따라서 100원짜리 주식 100개를 보유하던 잔고는 결국 50원짜리 주식 200개를 보유하는 잔고로 됩니다.


이때 추가로 주주가 돈을 더 내거나 하는 일은 없습니다.


이 과정에서 100원짜리 주식이 50원이 되었습니다. 하지만 주식의 수가 100개에서 200개로 되었고 우리가 가진 자산은 만원으로 무상증자 전후와 비교하여 차이가 없습니다.

주가는 100원-> 50원으로 50% 하락했으며 이 퍼센테이지가 무상증자의 권리락이 됩니다.


구주주는 권리락 전에 100원짜리 주식 100개를 가진 상태에서 50원짜리 주식 200개를 가진 것으로 변하며 이 때 쓰인 금액은 권리락 전이나 후나 똑같이 만원입니다.

신주주가 권리락 이후에 주식을 산다고 할 때 주식의 가격은 권리락에 의해 50원이 되고 구주주와 마찬가지로 만원을 사용하면 똑같이 50원짜리 주식 200개를 보유합니다.


즉 무상증자 권리락에 의해 구주주와 신주주의 차이가 없어집니다.



2. 유상증자 - 돈을 더 걷어서 주식수를 늘린다. 이 경우는 늘어나게될 주식을 일정액 할인된 가격에 사서 주식수를 늘리는겁니다. (할인의 한도는 30%입니다.)

우리가 어떤 100원짜리 주식을 100주 가지고 있다고 하면 내 자산은 만원입니다.

이 주식의 유상증자비율을 1이라고 하고 할인률을 30%라고 가정하겠습니다.

그러면 우리는 100원짜리 주식을 100개 보유한 상태에서 똑같은 주식을 30%할인된 가격인 70원에 살 수 있습니다. 이 때의 증자비율이 1이므로 내가 1주 가지고 있다면 1개 더 할인된 가격에 살 수 있습니다.

우리는 100주를 가지고 있다고 했으므로 100개를 더 할인된 가격에 살 수 있습니다.

정리하면 100원짜리 주식 100개를 가진 상태에서 70원씩에 100주를 더 살 수 있는 것입니다.

그럼 원래 만원어치 가지고 있었는데 7천원 더 내고 주식을 갖는 것으로 총17000원에 주식은 200개 가집니다.


그러면 기존주주(구주주)에게 엄청난 혜택이 있어버리죠? 30% 할인된 가격에 주식을 살 수 있으니깐.. 해서 새로  이 종목을 살 신주주에게 피해가 없게끔 권리락을 시킵니다.


유상증자의 이론권리락주가 = [기준주가 + ( 발행가액(할인된값) * 증자 비율)] / 1+증자비율


기준주가는 100원입니다. 발행가액은 30% 할인해서 70원이죠. 아까 증자비율은 1이었죠?


싹 넣어보면


= [ 100 + ( 70 * 1 ) ] / 1+1 = 85


권리락 이후 새로운 주가는 85원으로 형성됩니다.


100원이었던것이 85원이 되었으니 15%의 권리락이 발생한 겁니다.


이 때 기존주주는 17000원 내고 200주를 가지고 있는 것이며 신주주는 역시17000원 내면 주식값이 85원 이므로 똑같이 200주 가지게 됩니다.


즉 유상증자에서도 권리락에 의해 구주주와 신주주의 차이는 없어집니다.

그런데 만일 유상증자에 따른 권리락이 있었는데 주주가 권리락을 얻어맞고도 유상증자에 참여 안하면 그 피해는 전부 주주가 먹어야합니다. 유상증자에 의한 권리락 당했을 땐 100% 증자에 참여하는게 합리적입니다.


그러나


주가가 계속 하락하여 발행가액보다도 낮은 가격으로 주가가 형성될 조짐이라면 증자에 참여 안해야겠습니다.

하지만 이경우는 완전한 투자 실패에 해당하겠죠.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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